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公衆保健奬學을 위한 特例法)은 의료 취약 지역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76호로 제정되었다.

1. 개요 이 법은 의학, 치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를 받은 학생이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 장학생 선발 및 지급: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차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희망하는 학생을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의무 복무: 장학금을 받은 자는 해당 전공의 면허를 취득한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범위 내)만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장학금을 받은 자가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에 법정 이자를 더하여 반환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복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3. 역사 및 현황 이 법은 1970년대 농어촌 등 의료 소외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이후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정착과 지원자 감소 등의 이유로 1990년대 중반부터 장학생 선발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러나 최근 지방의료원의 인력난과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의 격차 문제가 대두되면서,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이 법에 근거하여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개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역 공공의료 전문가로 양성하고 있다.

4. 관련 법령

  • 의료법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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