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이용(公正利用, Fair Use)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개념이다. 미국 저작권법에서 기원하였으며, 넓게는 저작권을 제한하는 법원칙으로 이해된다.
법적 성격
공정 이용은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 법리라는 소극적 시각과, 이용자가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적극적 시각이 대립한다. 많은 국가에서 창작물은 저작권을 가지며,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이용 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나, 공정 이용은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다.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 (17 U.S.C. § 107)
미국 법은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네 가지 요소를 참작하도록 규정한다.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상업적 성질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인지 여부
-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 이러한 사용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비평, 논평, 뉴스 보도, 학교 수업(학급 내 다수 복제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이용은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2011년 12월 2일 개정을 통해 제35조의5(당시 제35조의3)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일반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하였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신설 이전에는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조항이 공정 이용의 기능을 사실상 담당하였다. 동 조항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세계 각국의 입법 방식
공정 이용 조항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 일반 조항(포괄 규정) 방식: 저작권을 제한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추상적 기준을 충족하면 공정 이용을 허용한다. 미국이 대표적이다.
- 열거 조항 방식: 법조문에 저작권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열거된 경우에만 허용한다. 독일 등의 대륙법계 국가에서 주로 취한다.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 회원국(호주, 캐나다, 인도, 뉴질랜드,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페어 딜링(Fair Dealing)'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열거 조항의 형태를 띤다.
국제 조약상 공정 이용 - 3단계 테스트
베른 협약 제9조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CT) 제10조는 공정 이용의 일반 기준으로 3단계 테스트를 제시한다.
- 일정한 특별한 경우에 한할 것
-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을 것
-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을 것
주요 판례
- SBS 영화 '용가리' 인용 사건(2008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락프로그램에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무단 인용한 것은 상업적·영리적 성격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다음 커뮤니케이션 섬네일 사건(2006년): 대법원은 포털사이트가 사진작가의 작품을 허락 없이 섬네일 이미지로 가공하여 게시한 행위를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으로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에 신탁된 저작물을 이용하여 평가문제를 작성하고 시험 종료 후에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산업 효과
미국 컴퓨터 통신 산업 협회(CCIA)는 저작권 제한을 풀어 유연하게 적용한 공정 이용 산업이 저작권을 매개로 한 산업보다 약 두 배에 가까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통계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