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법(工場法, Factory Acts)은 영국 의회가 산업혁명 시기부터 제정·개정해 온 일련의 법률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공장에서 일하는 아동과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의 노동 시간과 노동 조건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혁명 당시 영국의 면방직 공장을 중심으로 아동과 여성이 과도한 노동 시간과 가혹한 노동 조건에 노출되면서,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공장법의 역사는 1802년 제정된 「도제의 건강 및 풍기에 관한 법」(Health and Morals of Apprentices Act)에서 시작된다. 이 법은 로버트 필 경(Sir Robert Peel)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면방직 공장의 도제(徒弟) 아동의 노동 시간 제한, 통풍과 위생 시설의 확보, 아동에 대한 종교·기초 교육 의무 등이 규정되었다. 다만 이 법은 지역 치안판사에게 집행을 맡기는 데 그쳐 실제로는 대부분 시행되지 못했다.
이후 1819년「면방직 공장법」(Cotton Mills and Factories Act)이 제정되어 9세 미만 아동의 고용을 금지하고 9~16세 아동의 노동 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제한했다. 1831년 홉하우스(Hobhouse) 법은 야간 노동 금지를 21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본격적인 공장법 체계는 1833년 「공장 아동 노동법」(Labour of Children, etc., in Factories Act, 알소프 법)을 통해 확립되었다. 이 법은 9세 미만 아동의 공장 고용을 금지하고, 9~13세 아동의 노동 시간을 하루 8시간(주 48시간)으로 제한했으며, 18세 미만의 야간 노동을 금지하고, 공장 감독관(Factory Inspectorate) 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아동에 대한 교육 의무를 도입했다.
1844년 법은 여성 노동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추가하여 여성과 청소년(18세 미만)의 노동 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제한하고 기계 안전장치, 위생, 사고 보고 등의 조항을 포함했다. 1847년 법(「10시간법」, Ten Hour Act)은 면방직 공장의 여성과 18세 미만 청소년의 노동 시간을 하루 10시간으로 제한했다. 이후 1850년 법(타협법)은 노동 가능 시간대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1867년 법과 1878년 법을 통해 공장법의 적용 범위는 방직 이외의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고 기존 법률들이 통합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1937년, 1959년, 1961년에 걸쳐 공장법이 통합·개정되었으며, 이후 영국의 산업 안전보건 규제는 주로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으로 대체되었다.
공장법은 노동자 인권 보호와 노동 환경 규제를 시도한 최초의 법률 체계로 평가되며, 이후 여러 국가의 노동 보호 입법에 영향을 주었다. 영국 외에도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명칭의 공장법이 제정된 바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근로기준법」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시간(주 40시간, 하루 8시간) 등을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