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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센터

공인전자문서센터(公認電子文書센터, Certified e-Document Authority)는 전자문서 보관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약칭: 전자문서법) 제31조의2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된다.

개요

공인전자문서센터는 타인의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관 기간 동안 전자문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된 기관이다. 기업이나 개인이 자체적으로 문서를 보관할 경우 법적 분쟁 시 위·변조 여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법적으로 내용 불변경이 추정되어 증명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법적 근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정의):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 보관 등을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 같은 법 제31조의7(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 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센터가 보관 사실, 작성자, 수신자 및 송·수신 일시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그 증명서에 적힌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같은 법 제31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센터가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문서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며,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종이 원본 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주요 특징

특징 내용
문서 무결성 및 법적 효력 보관 기간 동안 문서 내용 변경되지 않음을 증명서 발급으로 증명
이용자와 독립성 유지 전자문서를 신뢰성 있게 보관하기 위하여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독립성 유지
안정성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및 철저한 정보보안 준수, 자연재해·분실·도난으로부터 보호
문서관리 편의성 전자화 과정을 거쳐 센터에 보관한 종이문서 폐기 가능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이용자 피해 보상을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연간 보상한도액 20억원 이상)
엄격한 지정기준과 운영 점검 정기점검(매년 1회) 및 수시점검 시행

지정 기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인력·기술능력

  •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보유한 인력
  •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보유한 인력
  • 위 요건을 모두 갖춘 6명 이상의 인력 확보

2. 재정능력

  • 영리법인: 자본금 40억원 이상
  •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10억원 이상

3. 시설 및 장비

  • 전자문서 송·수신 및 보관 설비
  • 보관된 전자문서의 날짜·시각 및 운용기록을 기록·관리하는 설비
  • 전자문서 보관 등에 관한 시설·장비 및 정보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보호설비
  • 전자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 시스템 관리 및 복제·저장 설비

지정 현황 (2025년 기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받은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다음과 같다.

법인명 지정일자 비고
(주)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2007. 2. 23 국내 1호
(주)엘지씨엔에스(LG CNS) 2007. 4. 20
(주)하나금융티아이 2008. 12. 30 금융권 1호
(주)더존비즈온 2011. 11. 15
(주)케이티(KT) -
케이비신용정보(주) -

지정 절차

  1. 신청서 제출 → 신청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지정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2. 서류 접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
  3. 심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서류심사, 사업계획심사, 기술심사(현장실사) 진행
  4. 평가 및 결정 → 지정요건 충족 여부 최종 평가
  5. 지정서 발급 → 지정 결정 시 지정서 발급 및 고시

증명서 발급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보관된 전자문서에 대하여 다음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원본증명서: 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와 이용자에게 발급된 전자문서가 동일함을 증명
  • 등록증명서: 전자문서의 등록 사실 증명
  • 폐기증명서: 전자문서의 폐기 사실 증명
  • 시점확인증명서: 특정 시점에 문서가 존재했음을 증명

증명서는 전자문서(전자서명 포함) 또는 종이문서(기명날인) 형태로 발급 가능하다.

관련 제도

공인전자문서센터 제도는 전자문서의 생애주기(생성→유통→보관)에 따라 다음 제도와 함께 운영된다.

  • 전자화작업장: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스캔)하는 신뢰성 있는 작업장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중계를 안전하게 수행하는 인증된 사업자

참고 사항

  • 전담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지정 심사, 정기점검, 사후관리 업무 수행
  • 관할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련 문의: 061-820-3953, 3956
  • 공식 포털: 전자문서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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