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公認電子文書센터, Certified e-Document Authority)는 전자문서 보관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약칭: 전자문서법) 제31조의2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된다.
개요
공인전자문서센터는 타인의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관 기간 동안 전자문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된 기관이다. 기업이나 개인이 자체적으로 문서를 보관할 경우 법적 분쟁 시 위·변조 여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법적으로 내용 불변경이 추정되어 증명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법적 근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정의):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 보관 등을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 같은 법 제31조의7(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 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센터가 보관 사실, 작성자, 수신자 및 송·수신 일시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그 증명서에 적힌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같은 법 제31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센터가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문서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며,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종이 원본 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주요 특징
| 특징 | 내용 |
|---|---|
| 문서 무결성 및 법적 효력 | 보관 기간 동안 문서 내용 변경되지 않음을 증명서 발급으로 증명 |
| 이용자와 독립성 유지 | 전자문서를 신뢰성 있게 보관하기 위하여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독립성 유지 |
| 안정성 |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및 철저한 정보보안 준수, 자연재해·분실·도난으로부터 보호 |
| 문서관리 편의성 | 전자화 과정을 거쳐 센터에 보관한 종이문서 폐기 가능 |
|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 이용자 피해 보상을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연간 보상한도액 20억원 이상) |
| 엄격한 지정기준과 운영 점검 | 정기점검(매년 1회) 및 수시점검 시행 |
지정 기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인력·기술능력
-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보유한 인력
-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보유한 인력
- 위 요건을 모두 갖춘 6명 이상의 인력 확보
2. 재정능력
- 영리법인: 자본금 40억원 이상
-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10억원 이상
3. 시설 및 장비
- 전자문서 송·수신 및 보관 설비
- 보관된 전자문서의 날짜·시각 및 운용기록을 기록·관리하는 설비
- 전자문서 보관 등에 관한 시설·장비 및 정보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보호설비
- 전자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 시스템 관리 및 복제·저장 설비
지정 현황 (2025년 기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받은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다음과 같다.
| 법인명 | 지정일자 | 비고 |
|---|---|---|
| (주)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 2007. 2. 23 | 국내 1호 |
| (주)엘지씨엔에스(LG CNS) | 2007. 4. 20 | |
| (주)하나금융티아이 | 2008. 12. 30 | 금융권 1호 |
| (주)더존비즈온 | 2011. 11. 15 | |
| (주)케이티(KT) | - | |
| 케이비신용정보(주) | - |
지정 절차
- 신청서 제출 → 신청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지정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 서류 접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
- 심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서류심사, 사업계획심사, 기술심사(현장실사) 진행
- 평가 및 결정 → 지정요건 충족 여부 최종 평가
- 지정서 발급 → 지정 결정 시 지정서 발급 및 고시
증명서 발급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보관된 전자문서에 대하여 다음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원본증명서: 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와 이용자에게 발급된 전자문서가 동일함을 증명
- 등록증명서: 전자문서의 등록 사실 증명
- 폐기증명서: 전자문서의 폐기 사실 증명
- 시점확인증명서: 특정 시점에 문서가 존재했음을 증명
증명서는 전자문서(전자서명 포함) 또는 종이문서(기명날인) 형태로 발급 가능하다.
관련 제도
공인전자문서센터 제도는 전자문서의 생애주기(생성→유통→보관)에 따라 다음 제도와 함께 운영된다.
- 전자화작업장: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스캔)하는 신뢰성 있는 작업장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중계를 안전하게 수행하는 인증된 사업자
참고 사항
- 전담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지정 심사, 정기점검, 사후관리 업무 수행
- 관할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련 문의: 061-820-3953, 3956
- 공식 포털: 전자문서통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