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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건조물파괴죄

공익건조물파괴죄(公益建造物破壞罪)는 대한민국 형법 제367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익(公益)에 공(供)하는 건조물을 파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법적 근거

형법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성요건

1. 객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 공익에 공(供)한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의미
  • 건조물 = 가옥 및 이와 유사한 건축물
  • 국유·사유를 불문하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형법 제141조 제2항, 공용건조물손상죄)은 본죄에서 제외됨
  • 예시: 구민회관, 문화회관, 구립도서관, 월드컵 경기장, 공원 내 시설물 등

2. 행위: "파괴"

  • 물질적으로 건조물의 효용을 손상하는 것
  • 단순한 손괴(훼손)보다 더 큰 규모로, 건조물의 중요한 구성 부분을 손괴하는 경우를 말함
  • 단순손괴에 그친 경우에는 공익건조물파괴죄가 아니라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만 성립

3. 주관적 요건

  • 고의범: 파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함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일반 재물손괴죄(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거움
  • 미수범도 처벌함(형법 제371조)

관련 범죄와의 구별

범죄 대상 법조문 처벌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일반 물건) 제366조 3년 이하 징역 / 700만원 이하 벌금
공익건조물파괴죄 공익용 건조물 제367조 10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용건조물손상죄 공무소 사용 건조물 제141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중손괴죄 손괴로 사람 상해/사망 제368조 가중처벌

성격

본죄는 재물손괴죄(제366조)의 특수유형으로, 공익건조물의 공익성에 비추어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별도로 규정된 것이다. 또한 중손괴죄(제368조)의 기본범죄가 되어, 본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손괴치사상죄로 가중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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