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는 한자어 '公有地'에서 유래한 말로, 국가나 공공 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의미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공유지는 "국가나 공공 단체가 소유하는 땅"으로 정의된다. 동의어로는 공유토(公有土), 공토(公土)가 있으며, 비슷한 말로는 국유지(國有地)가 있다. 반의어는 사유지(私有地)이다.
한편, 동일한 표기 '공유지'는 '共有地'로도 읽을 수 있으며, 이는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토지를 가리킨다. 이 두 의미는 한자는 다르지만 한국어에서 동음이의어로 사용된다.
법률적 측면에서 공유지(公有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동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으로 정의된다.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 행정재산은 청사, 도로, 공원, 하천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이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으로 대부나 매각이 가능하다.
공유지 개념은 학술적으로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라는 이론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는 1968년 생태학자 개릿 하딘(Garrett Hardin)이 발표한 논문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행동이 공동으로 관리되는 자원의 고갈을 초래하는 상황을 설명한다. 중세 유럽 마을의 공동 목초지에서 모든 목동이 가축을 더 많이 방목하여 결국 초지가 황폐화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대에는 바다의 남획, 대기 오염, 공공 산림의 무분별한 벌목 등이 공유지의 비극의 사례로 거론된다.
영미법상의 공유지(Common Land)는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토지법 제도로, 봉건 시대 장원 제도에서 유래하였다. 이는 소유권보다는 공동체 구성원의 전통적 사용권(방목권, 연료 채취권 등)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현대 영국에서는 1965년 공유지 등록법 등에 의해 관리되며, 자연 보전과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서의 가치도 인정받고 있다.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과 같은 학자들은 공유지의 비극이 반드시 불가피한 것은 아니며, 지역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규칙을 수립하고 자원을 관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공유 자원 관리를 이룰 수 있음을 연구하여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