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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의 소

공유물분할의 소는 대한민국 민법상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공유물)에 대한 공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다. 이는 형성의 소(形成之訴) 에 해당하며,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각 공유자의 단독 소유권 대상으로 전환시키고,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공동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 전반에 대해서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거쳐야 하며,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바로 민법 제268조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소송의 성격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이는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각자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창설적 판결을 구하는 것이므로, 판결 확정 전에는 공유물은 아직 분할되지 않으며 분할물의 급부를 청구할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분할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의할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 현물분할: 공유물을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나누어 각 공유자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원칙적인 분할 방법이다.
  • 대금분할(경매분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 시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건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대법원 2014다233428 판결 등).
  • 가액배상(가격보상): 일부 공유자가 현물을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판례상 주요 쟁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은 기판력과 집행력이 있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원본이 멸실되어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문을 받을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은 없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판결).

관련 개념

공유물분할의 소는 민법상 공유(共有), 합유(合有), 총유(總有) 중 공유 관계의 해소를 위한 절차로서, 지분 처분의 자유와 함께 공유를 합유나 총유와 구별짓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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