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공연장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연법」 제2조에서는 공연장을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공연은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상품 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 분류와 성격
건축법상 공연장은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을 포함하는 용도로 분류된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500㎡ 이상인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로 구분된다. 또한 공연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계획시설로는 문화시설에 해당한다.
규모에 따른 구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연장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300석 이상 1천 석 미만의 중규모 공연장
-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어원
'공연장'은 한자어 '公演場'에서 유래한 합성어로, '공연(公演)'은 공개적으로 연기나 연주를 보이는 행위를, '장(場)'은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연장'은 공개적인 공연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뜻을 지닌다.
관련 기준
공연장의 무대 및 시설과 관련하여 국내에는 KS A 6101 표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공연장과 무대의 종류 및 공연장을 구성하는 공간에 대한 주요 용어를 규정한다. 공연장의 설치와 운영은 「공연법」, 「건축법」, 「문화예술진흥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