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는 대한민국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으며,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7호로 일부 개정되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보호법익
공연음란죄는 개인적 법익보다는 사회적 법익, 특히 건전한 성적 풍속 내지 성도덕을 보호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8월 29일 선고 2011헌바176 결정에서 이 죄가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 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공공의 성적 혐오감 내지 불쾌감을 부차적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구성요건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누군가가 실제로 인식하였을 필요는 없다. 즉 잠재적 위험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다만 장소의 공연성만으로는 부족하며,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하였더라도 사람의 왕래가 드문 한적한 곳에서 행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다. 집 안에서의 행위라도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음란한 행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또한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주관적 요건으로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음란행위와 과다노출의 구별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에 따르면,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처벌법 위반(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요 판례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고속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던 자가 경찰관의 제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행위를 음란행위로 인정하였다.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요구르트 제품 홍보를 위해 여성 누드모델들이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서 요구르트를 뿌려 알몸을 드러낸 행위를 공연음란죄로 인정하였다.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말다툼 후 항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성기·엉덩이 노출 행위가 성행위를 묘사하지 않았더라도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학설상의 논의
형법학계에서는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를 성행위(성교나 자위행위 등)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다수설)와, 판례의 입장처럼 단순 노출도 음란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다수설에 따르면 경범죄처벌법이 과다노출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245조는 성행위 관련 행위로 한정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주요 사례
- 2005년 MBC 생방송 음악캠프에서 인디밴드 럭스의 공연 중 객원그룹 카우치의 남성 멤버 2명이 무대에서 옷을 모두 탈의하여 신체를 노출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해당 프로그램은 폐지되었고, 관련자들은 공연음란죄와 업무방해죄로 각각 징역 10월,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2014년 제주지방검찰청 김수창 당시 검사장이 길거리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여고생의 신고로 체포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2016년 프로야구 kt 위즈 소속 선수 김상현이 익산에서 차량 안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보도되었고, 팀에서 임의탈퇴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