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조사청(公安調査庁)은 일본의 행정 기관으로, 법무성 산하에 설치된 외부 기관(외국) 중 하나이다. 일본 국내의 공안 유지와 관련된 정보 수집, 조사, 분석 등을 주된 임무로 한다.
설립 근거 및 연혁
- 1952년(쇼와 27년) 7월 1일, 구내무성 산하의 '공안부(公安部)'를 개편하여 법무성 외부 기관으로 발족하였다.
- 설립 배경에는 1950년대 초반 일본 적군파 등 극좌 폭력 단체의 활동 격화와 파괴 활동 방지법(1952년 제정) 시행에 따른 전문 조사 기구의 필요성이 있었다.
주요 임무 및 권한
- 파괴 활동 방지법 및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조사: 내란죄, 외환죄, 파괴 활동, 폭력 단체 활동 등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조사.
- 단체 규제 심사: 파괴 활동 방지법에 근거하여 폭력 주체 단체 등에 대한 규제 명령(활동 금지, 해산 명령 등) 청구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심사.
- 공안 정보 수집 및 분석: 국내외 정세, 노동 운동, 우익/좌익 단체 동향 등 공안 관련 정보의 종합적 분석.
- 출입국 관리 협조: 테러리스트 및 국제 범죄 관련자의 입국 방지 등을 위해 출입국 재류 관리청과 협력.
조직 구성
- 본청(도쿄도 지요다구 소재) 하에 전국 8개 지방공안조사국(삿포로, 센다이, 도쿄, 나고야, 오사카, 히로시마, 다카마쓰, 후쿠오카)과 그 산하 공안조사사무소를 두고 있다.
- 장은 '공안조사청 장관(長官)'이며, 차장, 심의관, 총무부, 조사부, 기획조정관 등의 직제를 둔다.
특징 및 성격
- 경찰청 경비국(공안 경찰)이나 내각 정보 조사실(내조)과 더불어 일본의 대표적인 정보·공안 기관으로 분류되나, 경찰과 달리 수사권(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등)은 보유하지 않고 '조사권'을 가진다.
- 조사 대상자의 출석 요구, 자료 제출 요구, 관계 기관 조회 등의 권한을 행사하며, 강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협조를 요청한다.
- 북한 관련 정보 분석 및 대공 공작 탐지에도 주력해 왔으며, 납북자 문제 등에서도 정보 제공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과의 관련성
- 한국에서는 국가정보원(구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이나 경찰청 안보수사국(구 보안수사대) 등이 유사한 기능(대공 수사, 국내 정보 수집)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본과 달리 수사권과 정보권을 겸비한 형태로 운용된다.
- 한국 공식 문서나 언론에서 '공안조사청'이라 표기할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상기 일본 법무성 산하 기관을 지칭한다. 대한민국 정부 조직에는 '공안조사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