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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법)

공소(公訴)

공소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 형사사건의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하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기소'와 같은 의미로 통용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한다. 즉,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검사의 공소 제기가 없으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 검사는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 제기의 방식

공소 제기는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형사소송법 제254조). 구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등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가 기재되어야 한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소 제기의 효과

공소가 제기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지위가 전환되며,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심판할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된다.
  •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일사부재리의 원칙), 동일 사건이 이중으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판결로써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관련 개념

  • 공소시효: 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하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법정형에 따라 시효 기간이 규정되어 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공소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 불기소: 검사가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공소 제기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말한다.

어원

'공소'는 한자 '公訴'에서 유래한 용어로, '공(公)'은 공적(公的)인 것을, '소(訴)'는 소송 또는 하소연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소'는 국가가 공적인 입장에서 제기하는 소송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것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국가를 대표하여 '공소'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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