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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

공민(公民)은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 헌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을 뜻하는 명사이다. 한자어로 '公(공변될 공)'과 '民(백성 민)'의 합성어이며, 발음은 [공민]이다.

의미와 용법

공민은 '시민', '국민', '주민', '인민' 등의 단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지만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 공민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며, 엄밀하게는 참정권(參政權), 특히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시민을 가리키는 데 쓰인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공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
  • 지방 자치 단체의 주민 가운데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그 자치 단체의 공무(公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

이처럼 공민은 단순히 한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을 넘어, 정치적·법적 권리와 책임을 지닌 구성원이라는 의미를 강조한다.

다른 개념과의 구분

'국민'이 국가의 입장에서 백성을 바라볼 때 쓰이는 개념이라면, '공민'은 사회의 관점에서 구성원을 바라볼 때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시민'은 인권의 보장과 실현을 중시하는 반면, '공민'은 국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강조하는 성격이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진다.

법제상의 사용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민국(대만) 등 일부 국가의 헌법에서는 '公民'이라는 용어가 국민 또는 국적의 의미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관련 용어

'공민'이 포함된 용어로는 근현대 교육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초등교육을 시행하던 '공민학교'(公民學校)가 있었으며, 고려 제31대 왕인 '공민왕'의 경우 같은 한자 '公'을 사용하지만 왕호로서 별개의 용례에 해당한다.

'공민'은 한국어의 표준 어휘로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며, 문학 작품 등에서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마련하다"와 같은 형태로 사용된 용례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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