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법(公物法) 은 행정법학에서 공물(公物)에 적용되는 특수한 공법적 규율의 총체를 가리키는 학문상 개념이다. 공물법은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특정한 단일 법률의 명칭이 아니라, 여러 공물 관련 법령과 판례, 학설을 포괄적으로 묶어 설명하는 행정법상의 이론적 체계에 해당한다.
공물(公物)의 개념
공물이란 행정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의하여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을 말한다. 공물은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라 학문상 개념으로, 그 개념적 요소로는 ① 공적 목적에 봉사한다는 점과 ② 행정법상의 특별법 질서에 놓인다는 점이 제시된다. 대표적으로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상의 행정재산이 공물에 해당한다. 도로, 하천, 공원, 정부청사, 군함 등이 그 예시로 거론된다.
공물의 구분
공물은 소유권의 귀속 주체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공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공물, 사인이 소유하는 사유공물로 나뉜다. 또한 성립의 형태에 따라 인위적 가공 없이 자연 상태 그대로 공물이 된 자연공물과 인위적 가공을 거쳐 공물이 된 인공공물로 구분된다. 용도에 따라서는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 문화보전 등의 공적 목적을 위해 보존되는 공적 보존물로 나눌 수 있다.
공물의 성립과 소멸
공물의 성립에는 공용지정(공용개시행위)이라는 의사적 요소와 물건의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는 형태적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도로·공원과 같은 인공공물은 형태적 요소 외에 행정주체의 공적 목적 제공 의사가 필요하다. 반면 자연공물은 별도의 공용지정행위 없이도 행정재산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의 입장도 있다. 공물의 공법적 지위를 종료시키는 법적 행위를 공용폐지라고 하며, 공용폐지가 이루어지면 공물은 일반재산으로 돌아간다.
공물의 법적 특질
공물은 공적 목적을 이유로 공법적 제한을 받으므로, 처분의 제한, 사용·수익의 제한, 취득시효의 제한, 강제집행의 제한 등의 특질을 지닌다. 예컨대 행정재산은 공용폐지 없이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강제집행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공물법은 공물의 성립·소멸·관리·사용관계 등을 다루는 체계로서, 행정법 중 급부행정법이나 특별행정작용법의 영역에서 주로 논의된다. 학술적으로는 행정법 교과서와 대학원 논문 등에서 폭넓게 다루어지는 개념이며, 공신력 있는 행정법 학설과 판례를 통해 그 내용이 정립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