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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탁사인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은 대한민국 행정법상의 개념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한 행위에 의하여 공무(公務)를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인(私人) 또는 사법인(私法人)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인에게 공권력적 지위가 부여되어 사인이 고권적(高權的) 지위에서 공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무수탁사인으로 본다.

이 제도의 목적은 공무를 사인에게 맡김으로써 행정의 분산을 도모하고, 사인이 가진 전문지식·독창성·재정능력 등을 활용하여 행정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데 있다.

법적 지위

공무수탁사인은 위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行政主體)의 지위를 가지며, 행정청(行政廳)으로서 기능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는 행정청의 범위 내에 공무수탁사인을 포함시키고 있다(기능적 의미의 행정청). 따라서 공무수탁사인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정행위를 발령할 수 있고,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기타 공법상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구체적 예시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이 있다.

  • 별정우체국장
  • 사선(私船)의 선장 및 항공기 기장(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2조)
  •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토지수용 권한)
  • 사립대학교의 장(학위 수여)
  • 운전면허시험 기관장
  • 변호사협회·의사협회 등 직업별 협회(회원에 대한 등록·제재처분)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업무를 위탁받은 교정법인

유사 개념과의 구별

  • 공의무부담사인(公義務負擔私人): 공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의무만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 석유사업자의 비축의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인이 행정 임무를 수행할 때 그것이 권한이면 공무수탁사인이지만, 의무만 부담하는 경우 공의무부담사인이 된다.
  • 행정보조인(行政補助人): 행정 임무를 자기 책임하에 수행함이 없이 단순한 기술적 집행만을 행하는 사인으로, 공무수탁사인과 구별된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우편업무를 수행하는 사인, 경찰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견인대행업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적 근거

헌법 제96조의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따라 공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 개별적 근거로는 별정우체국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도로교통법 등이 있다. 일반적 근거로는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국가사무),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지방자치단체 사무) 등이 있다.

배상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수탁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공무수탁사인의 위법한 공무수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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