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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공매(公賣)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법률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나 공공이 소유한 자산을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한자어 '公賣'는 '공평할 공(公)'과 '팔 매(賣)'가 결합한 것으로, '공평하게 판다'는 의미를 갖는다.

공매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첫째, 국세나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경우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차량, 동산 등)을 압류하여 이를 매각함으로써 체납 세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일반에 매각하는 경우도 공매에 해당한다. 셋째, 금융기관이 위탁한 부실 자산 매각도 공매 절차를 통해 진행될 수 있다.

공매는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競賣)와 자주 비교된다.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사법 절차인 반면, 공매는 행정 기관(세무서, 지방자치단체, 캠코 등)이 주관하는 행정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매는 일반적으로 '온비드(Onbid)' 시스템을 통해 전자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반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다.

공매는 증권 시장 용어인 '공매도(空賣渡, short selling)'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 방식을 말하며, 두 용어는 한자 표기와 의미가 모두 다르므로 혼동에 주의해야 한다.

공매의 장점으로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자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꼽히지만, 권리 분석이 복잡하고 명도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법적 절차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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