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상(功勞賞)은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분야에서 쌓은 공로(功勞)를 기리어 주는 상을 의미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명사로, 한자어 '功(공 공)', '勞(수고로울 로)', '賞(상줄 상)'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음은 '공노상'이다.
공로상은 학술 단체, 기업, 정부 기관, 방송사, 협회 등 다양한 조직에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수여하는 포상의 한 형태이다. 수여 대상은 해당 조직이나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활동한 사람, 또는 특정 프로젝트나 업무의 성공적 수행에 핵심적 역할을 한 사람 등이다.
공로상의 구체적인 명칭과 수여 기준은 기관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학술 단체에서는 학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공로상을 수여하며, 방송사에서는 연예대상이나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해당 방송사와 오랜 인연을 맺고 활동한 연예인에게 공로상을 시상한다. 또한 각종 산업 협회나 정부 기관에서도 유공자를 선정하여 공로상을 수여하는 사례가 널리 확인된다.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포상 제도(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표창)와는 별개로, 각 민간 기관 및 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포상 제도에 '공로상'이라는 명칭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