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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공권력(公權力)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력을 의미한다. 이는 공법(公法) 영역에서 사용되는 핵심 개념으로, 행정주체가 법률상 인정된 우월적인 지위에서 권리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자율성, 자력으로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자력집행성, 그리고 권리침해에 대한 제재를 과할 수 있는 특수성이 사권(私權)과 비교하여 인정된다.

공권력은 엄격한 의미에서 권한·권능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본다. 국가나 공공단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국가적 공권'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구분되거나 목적에 따라 과세권·형벌권·경찰권 등으로 분류된다.

공권력은 국가에 의해서 독점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은 함부로 사적 제재를 행할 수 없다. 이는 법률에서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원칙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 법치주의적 원칙을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한 것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여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다. 또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신임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도 법적 효력이 있는 행위가 아닌 단순한 정치적 제안에 불과하다면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되었다.

공권력의 한자 표기는 公權力으로, '공적인(公) 권력(權力)'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영어로는 governmental authority, public power, 또는 public force 등으로 번역된다. 이 개념은 현대 법치국가에서 국가 작용의 정당성과 한계를 논의하는 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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