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는 정보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여 행정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일환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전자정부법」 제43조의2(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등)를 법적 근거로 하여 시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국민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각종 구비 서류를 종이 문서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 항목만을 추출하여 수취 기관에 직접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특징으로는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전송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과, 서류 발급 및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이 꼽힌다. 현재 금융 서비스(여신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복지 신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서비스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