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하토(御法度, ごはっと)는 일본 에도 시대의 법령 또는 금지 사항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1. 역사적 정의 에도 시대 막부나 번(藩)이 제정하여 공포한 규율을 의미한다. 본래 '법도(法度)'라는 단어에 존경과 권위를 나타내는 접두어 '고(御)'가 붙은 형태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쇼군이 다이묘들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무가제법도(武家諸法度)', 조정과 공가를 대상으로 한 '금중병공가제법도(禁中並公家諸法度)' 등이 있다.
2. 의미의 확장 시간이 흐르면서 법적 용어를 넘어 '사회적 금기', '특정 집단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엄격한 규칙', 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뜻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3. 문화적 배경 1999년 오시마 나기사 감독이 연출한 동명의 영화 《고하토》(영제: Taboo)를 통해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졌다. 이 영화는 시바 료타로의 소설 《신선조 혈풍록》을 원작으로 하며, 에도 막부 말기 무사 조직인 신선조(신센구미)의 엄격한 내부 규율과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다루고 있다.
4. 한국 내 사용 현황 한국어의 표준 어휘는 아니며, 주로 일본 역사, 문화, 또는 해당 영화를 다루는 문맥에서 고유명사 혹은 전문 용어로 사용된다. 한국의 공신력 있는 백과사전류(두산백과 등)에서는 주로 영화 제목이나 일본 역사 용어로 기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