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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중석

고중석(高重錫, 1937~2024)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1994~2000)을 역임하였다.

생애

1937년 9월 18일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출생하였다.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다. 1962년 제14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으며, 1966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법조계에 입문하였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가정법원·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전주지방법원·광주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1991년 전주지방법원장에 취임하였고, 이후 대전지방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장을 역임하였다. 광주고등법원장 재직 중이던 1994년 9월, 윤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어 2000년 9월까지 6년간 재임하였다. 퇴임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2024년 6월 30일 숙환으로 별세하였으며, 향년 87세(만 86세)였다.

주요 판결

헌법재판관 재임 기간 동안 여러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였다.

  • 5·18 특별법 합헌 결정(1996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위헌법률심판에서, 특별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결과적으로 합헌 결정에 기여하였다. 이 결정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인사에 대한 사법적 처리가 가능해졌다.

  • 사형제 합헌 의견(1996년):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와 제250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사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 욕구가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라며 다른 재판관 6명과 함께 합헌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다.

  • 영화 사전 심의 위헌 결정(1996년): 영화 상영 전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영화법 조항에 대해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전원일치 위헌 결정에 참여하였다.

  • 동성동본 혼인금지 위헌 의견(1997년): 동성동본 혼인금지 제도에 대해 위헌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다.

  • 사립학교법 위헌 소수 의견(1997년): 교수협의회 활동 이력으로 교사 재임용이 거부된 사건에서, 거부 사유 및 구제 절차가 규정되지 않은 당시 사립학교법에 대해 위헌 취지의 소수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공무원연금법 합헌 결정(2000년): 공무원 연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가족

배우자는 문인자이며, 1남 2녀를 두었다. 고재호 전 대법관의 조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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