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부모

고조부모는 개인을 기준으로 조상 중 5대 위에 해당하는 친·외(외조) 관계의 조상을 일컫는 호칭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부모의 부모의 부모, 즉 증조부모(부모의 조부모)의 부모를 의미한다.

  • 친고조부·친고조모 : 아버지·어머니의 친가(본가) 쪽에서, 아버지·어머니 각각의 증조부·증조모의 아버지·어머니에 해당한다.
  • 외고조부·외고조모 : 어머니 쪽 외가(외조)에서, 어머니·외할아버지·외할머니 각각의 증조부·증조모의 아버지·어머니에 해당한다.

고조부모의 직계 상위 개념은 현조부모(조부모의 부모)이며, 하위 개념으로는 증조부모(부모의 조부모)와 조부모(부모의 부모)가 있다.

이 용어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친족 체계에서 세대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되며, 혈연 관계에 따라 “친고조부·친고조모”, “외고조부·외고조모”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일상 생활에서는 고조부모라는 호칭이 공식적인 문서나 가족 관계를 설명할 때 주로 나타난다.

출처: 위키백과 ‘고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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