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행위는 높은 위험성을 내포한 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법학(불법행위법)과 보건의학(공중보건) 분야에서 각각 다른 맥락으로 사용된다.
법학적 개념
고위험 행위는 불법행위법(tort law)에서 '비정상적으로 위험한 활동(abnormally dangerous activity)' 또는 '초고위험 활동(ultrahazardous activity)'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활동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절대적 책임(strict liability)을 지게 된다. 즉, 통상적인 주의를 다하더라도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활동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과실을 증명할 필요 없이 책임이 부과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방사능 물질의 운반 및 보관, 맹독성 화학물질의 운반 및 보관, 악어나 뱀과 같은 위험한 야생동물의 운송 등이 거론된다.
미국 법률가협회의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제2판)》(Restatement (Second) of Torts) 제520조에 따르면,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위험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음의 요인들이 제시된다.
- 피해 발생의 위험도가 높은가
- 발생하는 피해의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은가
-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도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가
- 해당 활동이 통상적 용법(common usage)에 해당하지 않는가
- 해당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에 적절하지 않은가
- 해당 활동의 위험 정도가 사회적 가치를 초과하는가
보건의학적 개념
보건의학 분야에서 고위험 행위(high-risk behavior)는 질병이나 손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행동을 의미하며, 이는 장애, 사망 또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고위험 행위로는 폭력, 알코올 남용, 흡연, 위험한 성행위, 섭식 장애 등이 꼽힌다. 이 개념은 1980년대 중독 및 법의심리학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되었으며, 이후 공공보건, 특히 HIV 예방과 외상 중심 치료 등에서 널리 활용되어 왔다.
또한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사망 또는 중대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작업 상황을 가리키는 개념으로도 사용되며, 정신간호학에서는 자살 시도 등 자해 위험이 있는 행동을 고위험 행위로 분류하기도 한다.
용어의 다의성
'고위험 행위'는 위와 같이 법학적·보건의학적·산업안전적 맥락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는 개념으로, 특정 단일 학문 분야에 국한된 용어라기보다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다의적 용어라고 볼 수 있다.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의와 적용 기준이 상이하므로, 해당 용어를 접할 때는 사용된 맥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