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雇用)
개요
고용(雇用)은 임금을 주고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행위, 또는 그러한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킴"으로 풀이하며, 한국어기초사전은 "돈을 주고 사람에게 일을 시킴"으로 풀이한다. 영어로는 employment에 대응한다.
어원과 한자 구성
한자 雇(품팔 고)와 用(쓸 용)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한자어이다. 雇는 남의 집에 얹혀 살며 일을 해 주고 삯을 받는 이른바 '품팔이'의 의미를 지니며, 用은 '쓰다'의 의미를 지닌다. 다만 개별 한자의 자원(字源)에 대한 세부 설명은 학설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동음이의어의 구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동일한 표기 '고용'에 대하여 한자가 다른 세 개의 표제어가 등재되어 있다.
- 고용1(高聳): 높이 솟음. 유의어로 '고치'가 있다. 앞의 두 의미와는 어원이 전혀 다른 동음이의어이다.
- 고용2(雇用):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킴.
- 고용3(雇傭): 일정한 조건에 따라 임금을 주고 일을 하게 하거나 임금을 받고 일을 해 주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
한국어에서는 雇傭과 雇用의 뜻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혼동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고용인(雇用人)은 보수를 제공하는 사람(사용자)을, 고용인(雇傭人)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피용자)을 가리킨다.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使用者)'와 '피용자(被傭者)'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국립국어원은 정부 부처 명칭인 '고용노동부'의 '고용'에 대해서는 노동자 입장에서 쓰는 '고용3(雇傭)'을 사용하고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법률상의 의미
대한민국 민법 제655조에 따르면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고용계약은 노무의 제공과 보수의 지급이 대가적·교환적 관계에 있으므로 쌍무계약(雙務契約), 유상계약(有償契約), 계속적 계약(繼續的契約)에 속하며, 원칙적으로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설명된다. 고용은 도급이나 위임과 함께 계속적인 노무 공급계약의 일종이지만,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노무 자체의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민법은 고용을 대등하고 독립된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과 함께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실질적 격차가 커짐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고용관계에 우선 적용되는 영역이 확대되었다. 고용기간, 해지, 묵시적 갱신, 신원보증 등에 관하여는 민법과 근로기준법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경제·사회적 의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고용을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사회적 관계"로 정의한다. 같은 문헌에 따르면 전근대사회에서도 고용은 존재하였으나 세습적 신분제도 아래에서는 근대 자본주의적 의미의 고용은 미미한 수준이었고, 자본주의사회에서 비로소 보편적 인간관계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 고용은 자영업자나 무급 가족 종사자를 제외하고 주로 임금노동의 피용관계를 의미한다. 고용수준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및 노동시장 요인에 좌우되며, 본질적으로는 자본축적 과정과 산업 순환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설명된다.
관련 용어
- 고용계약(雇傭契約): 노무 제공과 보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 고용보험(雇傭保險):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기업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관련 지원을 하는 사회보장제도.
- 고용률: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 고용인·피고용인: 각각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응하는 표현.
- 실업, 해고, 정리해고, 비정규직, 특수고용 등은 고용과 관련하여 자주 논의되는 개념이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용」
- 위키백과 「고용」
- 대한민국 민법 제655조 이하,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