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행정)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지방자치단체·관서 등이 법령·시행령·규칙·지침·행정처분·시험 일정·자격증 발급 등과 같은 행정 사안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문서·행위이다. 고시가 공표된 내용은 해당 법령·규칙 등에 따라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를 통해 국민·기업·기관 등은 행정상의 의무·권리를 인지하고 이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고시의 발행·공표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은 《공표·고시·공고 등에 관한 법률》(제정 1997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률은 고시·공고·보도 등의 구분 및 공표 절차, 효력 발생 시점 등을 규정한다. 특히 제2조는 “고시는 법령·시행령·규칙·지침·행정처분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 행위 중 일반에 공표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발표 주체와 매체

발표 주체 대표적인 매체
중앙정부(행정안전부·각 부처) 관보(관보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고시
지방자치단체(시·도·구청) 지방관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공공기관·시험기관 시험 고시(예: 국가공무원시험 고시), 자격증 발급 고시

관보는 중앙행정기관이 발행하는 공식 관보이며, 법령·시행령·규칙·지침 등 주요 고시가 여기에 게재된다. 전자 형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제공되며, 과거 인쇄물 형태의 관보와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고시의 주요 유형

  1. 법령 고시
    • 법률·시행령·규칙·시행규칙 등 입법·입법예고·시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2. 행정 고시
    • 행정기관이 제정한 지침·규정·행정처분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예를 들어 환경부의 대기환경 기준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첨가물 기준 고시 등이 있다.
  3. 시험·자격 고시
    • 국가공무원 시험, 변호사시험, 의료인 자격시험 등 일정·응시 자격·시험 과목 등을 공표한다.
  4. 입학·선발 고시
    • 대학·전문대학·전문대학원 등 입학 전형 일정·전형요강을 발표한다.

효력 발생 시점

고시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공표일이다. 다만, 고시 내용에 별도의 시행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공표·고시·공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련 용어와 구분

  • 공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특정 대상자에게만 알리는 경우가 많으며, 고시와 달리 일반 대중에게 전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 보도: 언론을 통한 홍보·알림 형태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 관보: 고시가 게재되는 공식 관보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이며, 고시와 혼용되기도 한다.

참고 문헌·자료

  • 《공표·고시·공고 등에 관한 법률》 (1997)
  • 관보 (대한민국 관보) – 한국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행정안전부, “관보 고시 안내” (2023)

※ 위 내용은 공공기관 및 법령에 근거한 객관적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법령·제도 변동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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