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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연계요금

개요

고속도로 연계요금은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에서, 고속도로가 단절된 구간 또는 폐쇄식(요금소에서 거리별 요금 수납)과 개방식(고정 요금 수납) 등 영업체제가 분리된 구간에서, 두 개의 요금소를 일정 시간(2시간) 이내에 통과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할인 또는 감면해 주는 요금 제도를 말한다. 정식 명칭은 '연계요금제도'이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한다.

배경 및 도입

고속도로 노선 중에는 영업체제가 분리되거나 단절되어 통행료를 분리해 수납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존재한다. 이 경우 운전자가 연속된 고속도로 구간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요금소를 통과할 때마다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2008년부터 연계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용 방식

연계요금제도는 적용 구간 내 두 요금소를 2시간 이내에 통과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전자지불수단(하이패스 등)을 활용해 요금을 결제한 경우 두 요금소의 통행료 합산 금액에서 약 100원에서 1천 원 정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의 경우 감면이 자동 정산되며, 일반 차로에서 하이패스 카드나 교통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결제 기록을 바탕으로 연계요금이 적용된다.

적용 구간

연계요금제도는 전국적으로 일부 구간에만 한정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고속도로에서 바로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구간 (고속도로~고속도로)
  •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일반도로를 거쳐 다시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구간 (고속도로~일반도로~고속도로)

경인방송 보도에 따르면, 연계요금제도는 전국 35개 구간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 중 22개 구간은 고속도로~고속도로 유형, 13개 구간은 고속도로~일반도로~고속도로 유형에 해당한다.

논란

연계요금제도가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구간에만 한정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고속도로~일반도로~고속도로 유형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구간이 더 존재할 수 있음에도 일부 13개 구간에만 적용되는 것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연계요금제도의 취지가 "영업체제가 단절되거나 분리된 구간에 한해 기본요금을 두 번 수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구간이 전국적으로 13개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연계요금 대상 조건에 해당할 경우 추가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유의점

연계요금은 모든 구간에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한국도로공사가 지정한 연계 구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고속도로 이용 구간에서 두 요금소를 통과한다고 해서 반드시 할인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적용 구간과 감면 금액은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 조회 서비스 및 관련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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