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방가
개요
고성방가(高聲放歌)는 '높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른다'는 뜻의 한자어로, 큰 소리를 내어 주변을 시끄럽게 만드는 행동을 가리킨다. 일상적으로는 공공장소나 주거 지역에서 타인에게 소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폭넓게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어원 및 구성
고성방가는 네 개의 한자로 구성된다.
- 고(高): 높다
- 성(聲): 소리
- 방(放): 놓다, 내뱉다
- 가(歌): 노래
이를 직역하면 "높은 소리로 노래를 내뱉다"라는 의미가 되며, 전통적으로는 술에 취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거나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묘사하는 데서 유래한 표현으로 이해된다.
법적 지위
대한민국 경범죄처벌법에서는 고성방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근소란(鄰近騷亂)이라는 정식 법률 용어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鐘)·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관련 사례
고성방가는 주로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문제시된다.
- 층간소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 취객 소란: 술에 취한 사람이 심야 시간대 주택가나 번화가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거나 고함을 치는 행위.
- 공공장소 소음: 공원,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수준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대중문화
고성방가는 KBS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콘서트》에서 동명의 코너로 방영된 바 있으며, 해당 코너는 이 표현의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같이 보기
- 경범죄처벌법
- 층간소음
- 소음 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