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탄

고무탄은 고무 소재를 주재료로 하여 제작된 탄환으로, 비살상(less‑lethal) 무기의 일종이다. 주로 경찰 및 군대가 시위·폭동 등 대규모 군중을 진압하거나 경고 목적으로 사용한다. 고무탄은 일반적인 총알에 비해 관통력과 파괴력이 낮으며, 충격을 전달함으로써 대상에게 통증이나 일시적인 마비를 유발한다. 그러나 충격이 강하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될 경우 심각한 부상·사망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구조 및 종류

고무탄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1. 전체 고무탄: 탄두 전체가 고무로 구성된 형태이며, 발사 시 탄두가 변형되면서 충격을 흡수한다.
  2. 고무 코어 탄: 강철·납 등 경질 탄두 안에 고무 코어가 삽입된 구조로, 관통력은 낮지만 충격을 전달하는 효율이 높다.

탄환의 직경·중량·속도 등은 사용 목적과 발사 장비에 따라 다양하게 조정된다.

사용 역사

고무탄은 1970년대 이후 서구 국가들에서 시위 진압용 무기로 도입되었으며, 한국에서도 1980년대 말부터 경찰이 군중 통제 수단으로 채택하였다. 초기에는 고무탄이 ‘비살상 무기’라는 인식 하에 인권 침해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었지만, 실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사례가 보고되면서 국제 인권 단체와 국내 시민 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법적·인권적 논란

대한민국에서는 고무탄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존재한다. 경찰은 ‘시위·폭동 진압지침’에 따라 고무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

  • 사용 거리: 최소 30 m 이상 거리에서 발사, 단, 위험 상황에서는 예외 적용 가능.
  • 대상: 무장한 폭력 시위자·위험 인물에 한함.
  • 발사 횟수·빈도: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승인 필요.

인권 단체는 고무탄이 실제로는 살상 무기에 버금가는 위험성을 가진다며 사용 절차의 투명성 및 제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부작용 및 사고 사례

고무탄에 의한 부상은 크게 두 종류로 나타난다.

  1. 직접 충격 부상: 두개골·척추·심장 등 주요 장기에 충격이 가해져 골절·뇌출혈·내출혈 등이 발생.
  2. 간접 부상: 고무탄이 반사되어 주변인에게 맞거나, 발사 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청각 손상 등이 보고됨.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6년 광주·대전·부산 등지에서 시위 진압 중 고무탄에 맞아 사망하거나 중증 부상을 입은 사례가 있다.

국제적 관점

국제인권법에서는 비살상 무기의 사용이 ‘필요 최소한’이어야 하며, 과도한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 위원회는 고무탄 사용 시 사전 경고, 최소 거리 유지, 의료 지원 제공 등을 권고하고 있다.

참고

  • 대한민국 경찰청, ‘시위·폭동 진압지침’ (2023년 개정판)
  •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 ‘비살상 무기 사용 가이드라인’ (2022)
  • 국내외 학술 논문 및 언론 보도(고무탄에 의한 부상·사망 사례)

위 내용은 현재까지 확인된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추가적인 연구나 공식 발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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