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모부(姑母夫)는 아버지의 누이인 고모의 남편을 이르는 가족 호칭이다. 한자로는 '의붓/시어미 고(姑)', '어미 모(母)', '지아비 부(夫)' 자를 써서 '고모(姑母)의 남편(夫)'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어원 및 구성
'고모부'는 '고모(姑母)'에 남편을 뜻하는 '부(夫)'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고모(姑母)'는 아버지의 누이를 가리키는 말로, '고(姑)'는 시어머니, 시누이 등 혼인 관계의 여성을 가리키던 한자에서 유래하였으며, '모(母)'는 어머니를 뜻한다. 동의어로는 '고숙(姑叔)', '인숙(姻叔)' 등이 있다.
용례
일상적으로는 아버지의 누이와 결혼한 남성(즉, 고모와 결혼한 남편)을 가리키며, 말하는 사람(화자)의 입장에서는 3촌 관계에 해당한다. 즉, 화자를 기준으로 고모는 부계(父系) 2촌이며, 고모부는 그 배우자로서 인척(姻戚) 관계가 된다.
가족 관계상의 위치
한국의 전통 가족 호칭 체계에서 고모부는 아버지의 누이와 결혼한 남성을 지칭한다. 동일한 항렬(세대) 내에서 고모부의 배우자인 고모는 아버지의 형제자매이므로, 고모부는 아버지와 동항렬(동세대)의 인척으로 분류된다. 다만 혈족이 아닌 인척(婚姻으로 맺어진 관계)이므로, 법률상 친족의 범위와 호칭 사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