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지역사무소(古里原電地域事務所)는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다. 고리원자력발전소 및 새울원자력발전소(신고리 원전)의 안전규제를 현장에서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소장은 서기관(4급)으로 보한다.
연혁
- 2013년 9월 17일: '고리지역사무소' 직제 신설 (원전 지역 중 최초)
- 2015년 1월 16일: '고리원전지역사무소'로 명칭 개편
주요 업무
-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현장 안전규제에 관한 사무
-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현장규제 등에 관한 사무
-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에 관한 사무
-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운영
- 그 밖에 지역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조직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 아래 별도의 하위 부서에 대한 상세 조직 정보는 위키백과에 공개된 내용이 부족한 상태이다.
성격
고리원전지역사무소는 원전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와는 별개의 기관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고리원전지역사무소는 이를 규제·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현지 규제 기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같이 보기
- 월성원전지역사무소
- 한빛원전지역사무소
- 한울원전지역사무소
-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