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고등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高等公民學校)는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뒤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 표준 취학연령을 초과한 이에게 중학교 단계의 보통교육과 공민적 사회교육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이다.

이 제도의 기원은 1946년 공민학교의 발족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도 경제적 여건이나 기타 사정으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자를 위하여 공민학교에 보수과(補修科)를 두었는데,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졸업자가 입학할 수 있었고 공민·국사·국어를 1년 동안 이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보수과가 1948년에 발표된 「고등공민학교규정」에 의하여 고등공민학교로 개편·발족되었다.

초기에는 지방의 유지나 독지가에 의한 구제적 성격의 교육기관이었으나, 1949년 「교육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정식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초·중등교육법 제44조에서도 고등공민학교의 목적과 수업연한 등을 규정하였다.

교육 내용은 원칙적으로 완성교육의 성격을 띠었으며, 경우에 따라 진학을 원하는 학생에게는 고등학교입학 검정고시에 일정한 특전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설립은 개인 또는 사단법인이 할 수 있었으며 관할 교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였다.

고등공민학교는 6·25전쟁으로 일시 폐쇄되었다가 사회가 안정되면서 그 수가 증가하여, 1955년에는 학교수 561개교, 학생수 6만 8,086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59년에는 296개교, 1983년에는 48개교, 1997년에는 7개교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의무교육의 확대와 중학교 진학률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평가된다. 이후 대다수의 고등공민학교는 정규 중학교로 전환되거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전환되었고, 상당수는 폐교되었다.

참고문헌으로는 『한국교육십년사』(한국교육십년사간행회, 1960), 『한국신교육사』(오천석,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4), 『문교사』(김종철 외,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등이 있다.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

    전체 문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