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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율

정의

계율(戒律)은 몸[身]과 입[口]과 뜻[意]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일체의 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교에 귀의한 사람이 지켜야 할 행위 규범을 가리키는 불교 용어이다. 불교 수행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으로, 널리 알려진 개념이다.

어원과 용어 구분

계율은 '계(戒)'와 '율(律)'의 복합어이다. 원래 범어에서 계는 실라(Sīla), 율은 비나야(Vinaya)로 별개의 의미를 지닌 용어였다. 계(Sīla)는 습관·습성·관행을 뜻하며, 인간의 몸과 마음을 조정하는 종교적·도덕적 규범을 가리킨다. 반면 율(Vinaya)은 조복(調伏), 즉 훈련을 뜻하며, 출가 교단을 통제하는 규범을 의미한다. 이 두 용어는 중국·한국·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동일한 뜻으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아 합성어로 정착되었다. 엄밀히 보면 계는 넓은 의미에서 불교 도덕 전체를 포괄하고, 율은 출가자만을 위한 통제 규칙에 한정된다.

계율의 성격

인도에서 불교 교단이 형성되었을 당시 교단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였으므로, 자치적 통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교단 내부의 규범으로서 율(律)이 제정되었다. 대부분의 종교가 계(戒)를 설정하고 있으나 율을 내세우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불교가 출발부터 출가자와 재가자를 학습시켜 전문 지도자로서 인격을 고매하게 해야 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계율의 종류

계율은 지위와 수행 단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먼저 재가자(在家人)가 지켜야 하는 오계(五戒)가 있다. 오계는 불교 윤리의 기본으로, ① 살아 있는 것을 죽이지 말 것(불살생), ② 남이 주지 않은 것을 취하지 말 것(불투도), ③ 간음하지 말 것(불사음), ④ 거짓말을 하지 말 것(불망어), ⑤ 술이나 마약에 취하지 말 것(불음주)의 다섯 가지 계율이다.

재가자가 특정 금식 기간에 지키는 팔계(八戒)는 오계에 정오 이후의 식사 금지, 장식과 향수 금지, 사치스러운 침대 사용 금지, 세속적 오락과 금은 취득 금지의 규정이 추가된 것이다.

사미(沙彌)와 사미니(沙彌尼)가 지켜야 하는 십계(十戒)도 있다. 출가자 가운데 정식 승려가 되기 이전 단계인 사미·사미니에게 부여되는 계이다.

비구와 비구니가 지켜야 하는 구족계(具足戒)는 정식 승려가 되는 조건이 되는 계율이다. 구족계는 정식으로 수계(受戒)한 뒤 지키는 모든 계를 말하며, 계본(戒本) 또는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라고도 한다. 전통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한국 불교에서는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를 채택하고 있다. 남전(南傳) 상좌부 불교에서는 비구 227계, 비구니 311계로 규정한다.

계율의 분류와 구조

『사분율행사초(四分律行事鈔)』에서는 계율을 계법(戒法), 계체(戒體), 계행(戒行), 계상(戒相)의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계법은 부처가 정한 법, 계체는 법을 짓는 주체로서 악을 막고 비행을 그치는 것, 계행은 계체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계상은 그 계행에 따른 차별상을 말한다.

율장(律藏)의 조직은 크게 지지계(止持戒)와 작지계(作持戒)로 구성된다. 지지계는 '하면 안 된다'로 대표되는 금지 조항이며, 작지계는 '하여야 한다'로 대표되는 준수 사항에 해당한다.

대승 불교의 계율

대승 불교에서는 계가 보살이 수행하는 6바라밀 가운데 하나인 지계(持戒)로 적극적인 수행 덕목을 의미하게 되었다.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에서는 일체의 계를 삼취정계(三聚淨戒), 즉 섭률의계(攝律儀戒), 섭선법계(攝善法戒), 섭중생계(攝衆生戒)로 분류한다.

또한 『범망경(梵網經)』에서는 열 가지의 무거운 계인 십중계(十重戒)를 설한다. 여기에는 살생 금지, 도둑질 금지, 음행 금지, 거짓말 금지, 술 판매 금지, 타인의 잘못 발설 금지, 자신을 높이고 남을 헐뜯는 것 금지, 빈궁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 금지, 진에(瞋恚)로 용서하지 않는 것 금지, 삼보를 비방하는 것 금지 등이 포함된다.

한국에서의 계율 전개

한국에서 계율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372년 순도(順道)가 고구려에 불교를 전파한 이후 담시(曇始)가 삼귀의와 오계를 세워 교화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백제에서는 겸익(謙益)이 526년 인도에서 돌아와 율종(律宗)을 세웠고, 신라에서는 자장(慈藏)이 646년 통도사에 금강계단을 설치하여 계율 교단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신라 시대에는 원효(元曉), 태현(太賢), 의적(義寂) 등이 보살계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전개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왕실을 중심으로 보살계도량이 운영되었고, 지눌(知訥)이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을 저술하여 수행자의 일상 규범을 제시하였다.

계율과 삼학(三學)

계율은 불교 수행의 핵심 덕목인 삼학(三學) 가운데 하나로, 선정(禪定)과 지혜(智慧)와 함께 계(戒)가 제시된다. 계는 탐(貪)·진(瞋)·치(痴)의 삼독(三毒)을 제거하는 방법의 하나로 설명되며, 계율을 지킴으로써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선정과 지혜의 성취가 가능하다고 본다.

수계 의식

불교 신자나 수행자가 계율을 받아 지킬 것을 서약하는 의식을 수계식(受戒式)이라고 한다. 불교에 입문한 재가 신자가 처음 받는 계는 오계이며, 이후 희망에 따라 팔계나 십계, 보살계 등을 받는다. 출가자가 정식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구족계를 받아야 하며, 수계 의식을 집전하는 장소를 계단(戒壇)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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