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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옥

'계옥'은 한국어에서 여러 한자어에 대응하는 동음이의어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세 가지 의미가 존재한다.

1. 계옥 (繫獄)

한자 繫(맬 계)와 獄(옥 옥)의 결합으로, '옥에 가둠'을 뜻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명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동의어로 '투옥'이 있다. 파생어로 '계옥하다'(옥에 가두다)가 있다.

조선시대의 역사적 맥락에서, 계옥(繫獄)은 역모, 살인, 강도 등의 죄인을 재판을 위해 의금부(義禁府)나 형조(刑曹)의 감옥에 잡아두는 행위를 가리키는 개념용어로 사용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선왕조실록사전에 따르면, 계옥된 죄수는 남옥(東圜)과 여옥(西圜)으로 나뉘어 수감되었으며, 수갑과 가쇄뉴를 채웠고 의복·식량·의약이 제공되지 않아 가족이 외부에서 조달해야 했다. 사건 처리가 지체되면 장기간 옥살이를 하였고, 형신(刑訊)과 구금 과정에서 판결 전에 사망하는 사례도 많았다. 『중종실록』 11년(1516년) 5월 21일 기사에 해당 용례가 확인된다.

2. 계옥 (桂玉)

한자 桂(계수나무 계)와 玉(구슬 옥)의 결합으로, '땔나무의 값은 계수나무만큼 비싸고 쌀값은 옥값과 맞먹는다'는 뜻에서 유래하여 장작과 식량이 비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동의어로 '계신옥립(桂薪玉粒)'이 있다. 이와 관련된 파생 성어로는 '계옥지간(桂玉之艱)'과 '계옥지수(桂玉之愁)'가 있으며, 각각 물가가 비싼 도회지에서의 생활 어려움과 타국 생활의 괴로움을 비유한다. 또한 '식옥취계(食玉炊桂)'와 '취옥분계(炊玉焚桂)'도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3. 계옥 (啓沃)

한자 啓(열 계)와 沃(기름질 옥)의 결합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충성스러운 말을 임금에게 아룀'이며, 둘째는 '마음속의 생각을 상대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음'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명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파생어로 '계옥하다'가 있다.

이 외에도 '계옥'은 인명(예: 조선 전기의 문신 황계옥, 방송 작가 박계옥, 시인 김계옥 등)의 일부로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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