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사법(私法)상 권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意思表示)가 당사자 상호 간에 합치되어, 그 내용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이다. 일상적 의미로는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법적 의미에서는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가 권리관계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치한 상태를 뜻한다.
개념과 법적 근거
개인의 재산 관계나 가족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사법관계에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의 근거가 된다. 이를 사적자치의 원칙이라고 하며, 계약은 이러한 사적자치를 구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사적자치의 원칙은 법률행위의 영역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나타난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의 체결 여부, 상대방의 선택, 내용의 결정, 방식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당사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편 제2장은 '계약'을 표제로 하여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계약의 성립, 효력, 소멸 등에 관한 세부 조문이 민법 전반에 걸쳐 규정되어 있다.
계약의 성립
계약은 원칙적으로 청약(請約)과 승낙(承諾)이라는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다만 의사표시가 성립하였으나 법률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즉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계약의 유형
계약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첫째, 변동시키고자 하는 권리의 성질에 따라 채권계약, 물권계약, 친족 계약, 상속 계약 등으로 나뉜다. 단순히 '계약' 또는 '계약법'이라고 할 때는 대체로 채권의 발생·변경·소멸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계약을 가리킨다.
둘째, 의무 부담의 구조에 따라 편무계약과 쌍무계약으로 나뉜다. 편무계약은 당사자 일방만이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고,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셋째, 대가의 유무에 따라 무상계약과 유상계약으로 나뉜다. 무상계약은 당사자 가운데 한쪽만 의무를 이행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계약이고, 유상계약은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이다. 편무계약은 대개 무상계약, 쌍무계약은 대개 유상계약에 해당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성립을 위해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지에 따라 불요식계약과 요식계약으로 나뉜다. 불요식계약은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 일상적으로 체결되는 대부분의 계약이 여기에 해당한다. 요식계약은 의사 합치 이외에 서면과 같은 특별한 방식이 갖추어져야 성립하는 계약으로, 보증계약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계약이 그 예이다.
다섯째, 성립 시점에 따라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으로 나뉜다. 낙성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며, 요물계약은 의사표시의 합치 이외에 물건의 인도나 지정행위의 완료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이다. 요물계약의 예로는 계약금 계약이 있다.
계약의 효력과 소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효과를 부정할 수 없게 하는 형식적 효력과, 권리 변동을 일으켜 재산적 이익의 이전을 정당화하는 실질적 효력이 인정된다. 계약으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채무의 이행(변제), 상계 등에 의한 실현 또는 이행 불능(불능)에 의한 좌절을 통해 종료하게 된다.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가 좌절되는 것을 '불능'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가 된 상태를 뜻한다. 계약 당시부터 이행이 불가능하였던 경우와 계약 성립 후 사정 변경으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의 처리 방식은 다르며, 채무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등이 달라진다.
활용 분야
계약은 매매, 임대차, 고용, 도급, 증여, 위임, 보증 등 개인과 기업의 일상적인 거래 관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핵심적인 법률 개념이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도 별도의 규율 체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