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모불가론(輕航母四不可)은 2019년 대한민국 정부가 항공모함 보유 계획을 공식 발표한 이후, 한국의 안보 환경에 비추어 볼 때 경항공모함(輕航空母艦)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리키는 담론이다.
개요
'경항모불가론'은 단순한 항공모함 반대론과는 구별된다. 이 입장은 여건이 허락된다면, 그리고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면, 경항공모함이 아닌 대형 항공모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에 가깝다. 한자 표기 '輕航母四不可'에서 알 수 있듯, '경(輕)항모'의 '네 가지 불가(不可)'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주요 논거
경항모불가론이 지적하는 경항공모함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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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경보기 운용 불가: 경항모는 고정익 조기경보기를 운용할 수 없다. 헬기 기반 조기경보기는 고도와 레이더 성능에서 한계가 있어, 고정익 조기경보기만큼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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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교전능력(CEC) 기대 곤란: 조기경보기 부재로 인해 함대 방공망의 핵심인 합동교전능력(CEC)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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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작전 수행 능력 부족: 6만 톤급 이상의 대형 항공모함이어야 장기간 작전 시 전투기 연료 보급과 정비 인프라를 감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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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인력 및 인프라 문제: 해군의 만성적인 승조원 부족, 함재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기반 시설 부재 등도 경항모 도입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배경
2019년 여름, 대한민국 정부는 F-35B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약 4만 톤급 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에는 건조비 약 2조 원, 2033년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과 일본이 각각 항공모함 전력을 확충하고 있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 속에서, 경항모로는 주변국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항모불가론'이 형성되었다.
대안
경항모불가론이 제시하는 대안은 만재배수량 약 7만 톤급의 대형 항공모함으로, CATOBAR(사출식) 방식을 채택하여 F-35C나 KFX 네이비 등의 함재기와 고정익 조기경보기를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국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의 설계도 구매 또는 렌탈 방안 등도 거론된 바 있다.
같이 보기
- 경항공모함
- CVX (대한민국)
- 대한민국 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