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競合)은 한자 '다툴 경(競)'과 '합할 합(合)'으로 구성된 단어로, '서로 맞서 겨룬다'는 뜻을 가진다. 일상, 법률, 생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일상적 용어 둘 이상의 주체가 동일한 목표나 자원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스포츠, 선거, 기업 간 입찰, 올림픽 유치 등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된다. '접전'과 유사한 의미로 쓰이며, 정치 분야에서는 '경합지역'이라는 표현으로 특정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지역을 지칭하기도 한다.
법률 용어 법학에서 경합은 단일한 사실이나 요건에 대하여 평가 또는 평가의 효과가 중복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뉜다.
- 형법상 경합: 동일한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행위가 절도와 사기 두 죄에 동시에 해당할 때 '경합범'이라 한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일정 배율을 곱하는 가중주의를,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해당 죄의 형량을 모두 더하는 병과주의를 적용한다.
- 사법(私法)상 경합: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같은 효력을 가지는 권리가 중복되는 일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세채권과 다른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중복되어 경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생물학 용어 생물 간에 영양소, 산소, 수분, 광선, 공간 등 제한된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을 의미한다. 생태계에서 종 간 또는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어원 한자 '競合'에서 비롯되었다. '競'은 서로 다투는 것, '合'은 합한다는 뜻으로, 두 글자가 합쳐져 '경쟁하여 맞선다'는 의미를 형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