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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무응원법

경찰직무응원법(警察職務應援法)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경찰관의 응원 파견과 경찰기동대의 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실제로 존재하는 공신력 있는 법령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위키백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요

경찰직무응원법은 돌발사태의 진압이나 공공질서가 교란되었거나 교란될 우려가 현저한 지역(이하 "특수지구")의 경비에 있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력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다른 지역의 경찰관을 응원받기 위해 파견을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찰기동대의 편성·파견·해체에 관한 근거 규정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

제1조(응원경찰관의 파견)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할 때 그 소관 경찰력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원을 받기 위하여 다른 시·도경찰청장이나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경찰관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긴급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다른 지역의 경찰관을 응원하도록 소속 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제2조(파견경찰관의 소속)는 제1조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은 파견받은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제3조(이동 근무)는 경호, 이동 승무, 물품 호송 등에 특히 필요한 경우 그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다른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기동대의 편성)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경찰기동대를 편성하여 필요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동대의 편성·파견·해체의 공고, 기동대 대장의 임명, 대장의 권한, 파견경찰관의 직무 범위, 대원의 상벌·승진·복무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연혁

이 법은 1955년 6월 30일 법률 제358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정 당시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응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후 1991년 경찰법 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체제로 개편되었고, 1996년 해양경찰 관련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규정이 반영되는 등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2014년,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이 수정되었다.

의의

경찰직무응원법은 일선 경찰력만으로 대응이 곤란한 돌발사태나 특수지구의 경비 상황에서 타 지역 경찰력의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경찰기동대의 편성 근거를 마련하여 대규모 집회·시위 진압 등 공공질서 유지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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