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경찰기동대(警察機動隊)는 대한민국 경찰청 소속의 부대로, 주로 집회 및 시위 관리, 국가 중요 행사 경비, 민생 치안 보조, 대테러 활동, 재난 구조 지원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개요 경찰기동대는 평상시에는 다중운집 장소의 질서 유지나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등 민생 치안 활동을 지원하며, 집회나 시위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 투입되어 질서 유지 및 법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과거에는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의무경찰(의경)이 기동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의무경찰 제도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현재는 전원 직업 경찰관으로 구성된 '직원 기동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기능
- 집회 및 시위 관리: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불법 행위나 폭력 사태를 방지하여 공공질서를 유지한다.
- 치안 경비: 국가 중요 인물의 경호, 주요 공공시설의 경비, 대규모 국제 행사 및 지역 축제의 안전 관리를 수행한다.
- 민생 치안 지원: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합동 순찰, 실종자 수색, 대규모 범죄 현장의 통제 등 일선 경찰서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지원한다.
- 재난 및 긴급 상황 대응: 지진, 홍수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현장 통제와 구조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대테러 작전 시 초동 조치 부대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조직 및 구성 경찰기동대는 각 시·도경찰청 산하에 설치되어 있다. 부대의 규모와 명칭은 지역별 치안 수요에 따라 다르며, 대개 제1기동대, 제2기동대와 같이 숫자로 구분된다. 부대원은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경찰관들로 구성되며, 기동대장(경정 또는 경감)의 지휘를 받는다. 여성 경찰관들로만 구성된 여경 기동대 또한 별도로 존재하여 여성 대상 집회 관리나 신체 접촉이 필요한 업무를 전담한다.
변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사회 혼란기에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창설된 다양한 경비 부대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시위 관리 업무가 급증하면서 의무경찰 및 전투경찰 위주의 조직으로 운영되었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인권 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업 경찰관 중심의 기동대 비중을 확대해 왔다. 2023년 의무경찰 제도가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전면 직업 경찰관 체제로 개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