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정리(耕地整理)는 농경지를 교환·변형하고 개간, 배수, 관개 등의 설비를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농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식적인 개념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 공신력 있는 백과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어원 및 용어 구성: '경지(耕地)'는 '밭을 갈다'는 뜻의 '경(耕)'과 '땅'을 뜻하는 '지(地)'의 합성어로, 농사를 짓는 토지를 의미한다. '정리(整理)'는 '가지런히 하다'와 '다스리다'의 의미를 지닌 한자어로, 전체적으로 '농경지를 정돈하고 정비한다'는 뜻을 가진다.
개념 및 목적: 과거 대부분의 농경지는 규모와 형상이 불규칙하고, 농로·용수로·배수로 등의 기반 시설이 미비한 상태였다. 경지정리는 이러한 불규칙하고 세분화된 농지를 적정 규모로 구획 정리하고, 협소하거나 정비되지 않은 농로와 용·배수 조직을 정비하는 물리적 개조를 포함한다. 또한 분산된 필지를 소유자별로 집단화하는 환지(換地) 작업을 수반하여 효율적인 농업 경영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역사적 배경: 한국에서 경지정리사업의 기원은 1419년(세종 1년) 전라도 고부군에 눌제(訥堤)를 수축하고 그 아래 농경지에 정전법(井田法)을 실시하였다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근대적으로는 1927년 「조선토지개량령」이 발표되면서 계획적인 사업으로 전환되었고, 광복 당시까지 약 4만 3000ha의 논에 경지정리가 실시되었다. 광복 이후 1960년대부터 본격화되었으며, 1970년 「농촌근대화촉진법」, 1994년 「농어촌정비법」으로 이어지며 법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효과: 경지정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요 효과로는 ① 농로 개설로 인한 영농자재 및 농산물 운반의 용이, ② 용수로와 배수로의 일체화로 인한 물 관리 편의, ③ 토층 교환 및 객토 시공을 통한 토양 개량, ④ 농경지 집단화를 통한 농업 경영의 합리화, ⑤ 농업 기계화 촉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