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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

정의

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란 만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조사대상 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력 접근법(labour force approach)에 기반한 개념으로, 각국은 고용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구성

경제활동인구는 크게 취업자(employed)와 실업자(unemployed)로 구분된다. 취업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그리고 일시적 사유(질병, 휴가, 노동쟁의 등)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를 포함한다. 실업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였으며,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이유는 통상적인 상태에서는 취업해야 할 것으로 간주되는 인구이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과 제외 인구

대한민국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현역 군인, 방위병, 전투경찰, 형이 확정된 수감자, 외국인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경제활동인구로도, 비경제활동인구로도 분류되지 않는다. 1987년 1월 이전에는 조사 대상 하한 연령이 14세였으나, 중학교 진학률이 99%를 넘어서면서 15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비경제활동인구와의 구분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non-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 단체에 관여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능력이 있더라도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파생 지표

경제활동인구 개념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참가율(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이 산출된다. 이는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의 비율로, 한 국가의 노동시장 참여 수준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이다. 또한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employment rate)과 실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실업률(unemployment rate)도 함께 산출된다.

역사와 현황

대한민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957년부터 1962년까지 '노동력조사'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으며, 1962년 통계법 제2호에 의한 지정통계 4호로 지정되면서 '경제활동인구조사'로 개칭되었다. 1963년부터 조사 결과가 경제활동인구연보를 통해 공표되기 시작했으며, 1982년 7월부터는 조사 주기가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되었다. 2024년 6월 기준 대한민국의 경제활동인구는 약 2,976만 명으로, 이는 15세 이상 인구 대비 약 62%에 해당한다.

국제 비교

경제활동인구 개념은 OECD 국가들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며, 국가 간 노동시장 비교의 기초가 된다. 다만 국가별로 조사 기준 연령이나 일부 세부 기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예: 미국은 16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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