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발행(競爭入札發行)은 채권을 직접 발행하는 방법의 하나로, 채권의 가격이나 수익률을 다수의 응찰자에게 입찰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발행자가 사전에 발행 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입찰 경쟁을 통해 발행 조건(금리, 가격 등)이 결정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경쟁입찰에 따른 발행금리 결정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 복수금리결정방식(conventional auction): 응찰자들이 각자 제시한 금리(가격)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낙찰자마다 서로 다른 금리가 적용된다.
- 단일금리결정방식(Dutch auction): 모든 낙찰자에게 동일한 금리(가격)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최저 낙찰 금리 또는 최종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단일 금리가 결정된다.
이러한 경쟁입찰발행 방식은 주로 국채(국고채권) 발행에서 활용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1994년 이전에는 국고채권을 금융기관에 대한 할당·배정방식으로 발행하였으나, 1994년부터 국채인수단을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1999년 7월부터는 국고채전문딜러(PD)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의 경쟁입찰 발행 체계를 갖추었다.
해당 개념은 금융·채권 시장에서의 표준적인 발행 방식으로, 경제 및 재정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