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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개요

경사로(傾斜路)는 바닥의 높낮이 차이가 있는 두 지점 사이를 경사면으로 연결한 통로를 가리킨다. 건축물 내외부에서 수직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며, 계단과 달리 바퀴가 달린 이동 수단(휠체어, 유모차, 수레 등)이나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된다. 영어로는 램프(ramp)라고 부른다.

어원

경사로는 한자어 "傾斜路"에서 유래하였다. "傾"은 기울어질 경, "斜"는 비낄 사(비스듬하다), "路"는 길 로(노)로, 글자 그대로 '비스듬히 기울어진 길'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사전적 정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경사로는 "병원, 전시장, 차고 따위에서 주로 이용하는 경사진 통로"로 정의되며, 물매(기울기)는 8분의 1(약 12.5%) 이하로 하고 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유의어로는 사경(斜徑), 판로(坂路), 비탈길, 사로(斜路), 사도(斜道) 등이 있다.

건축에서의 경사로

건축 분야에서 경사로는 크게 두 가지 용도로 구분된다.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설치 기준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주요 기준으로는 경사로의 기울기가 1/12(약 8.3%) 이하, 유효 너비 1.2미터 이상, 일정 길이마다 수평 참(휴식 공간) 설치, 양측 난반(손잡이) 설치 등이 있다.

주차장 경사로(램프):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의 경우 직선 구간은 17% 이하, 곡선 구간은 14% 이하의 경사도를 유지해야 하며, 진입부와 진출부에는 완화 구간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활용 분야

경사로는 건축물 출입구, 지하주차장, 지하도 및 육교, 병원, 역, 공항 등 다양한 시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자전거 경사로(자전거를 끌고 오르내리기 위한 통로), 화물 적재용 경사로, 선박 승하선용 경사로(램프) 등 특수 목적의 경사로도 널리 사용된다. 최근에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의 확산으로 모든 사용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accessibility)의 핵심 요소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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