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京畿北部)는 대한민국 경기도의 북부 지역을 가리키는 지리적·행정적 구분으로, 주로 한강과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그 북쪽에 위치한 경기도 내 지역을 의미한다.
범위와 구성 경기북부의 행정 구역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관할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는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이 포함된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남)이 경기북부와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어, 여러 국가 기관에서 철원군을 경기북부 관할에 포함하기도 한다. 가평군의 북한강 남쪽 지역(설악면, 청평면 삼회리)도 경기북부에 포함된다. 김포시와 양평군은 지리적 위치상 경기남부와 북부의 경계에 있어 포함 여부에 이견이 있으며, 부천시와 하남시는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접 지역으로 분류된다.
인구와 면적 2018년 12월 말 주민등록 기준 경기북부의 인구는 약 339만 9,848명으로,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약 1,307만 7,153명)의 약 26%에 해당한다. 경기북부의 면적은 경기도 전체 면적(10,175km²) 중 약 4,265.68km²를 차지한다. 2018년에는 경상남도의 인구를, 2019년에는 부산광역시의 인구를 추월하였다.
생활권 구분 경기북부는 크게 세 개의 생활권으로 나뉜다. 첫째, 고양·파주권(고양시, 파주시)은 경기 서북부에 해당한다. 둘째, 의정부·양주·포천권(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은 경기 북부 중심권을 이룬다. 셋째, 남양주·구리·가평권(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은 경기 동북부로 분류된다.
역사와 행정 1967년 경기도청이 서울 광화문에서 수원시로 이전하면서, 같은 해 7월 1일 경기도청 북부출장소(현 경기도청 북부청사)가 의정부시에 설치되어 경기북부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다. 현재 경기북부에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경기도북부경찰청,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병무지청 등 여러 국가·행정 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분도(분할) 논의 경기북부를 경기남부와 분리하여 독립된 도(道)로 만들자는 주장은 1991년(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수도권 인구 과밀화에 따른 경기도의 행정 수요 폭증과, 한강과 서울에 의해 경기남부로부터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경기도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