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투(決鬪, duel)는 승패를 결정하기 위하여 두 사람이 대결을 벌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자어로는 '결정할 결(決)'과 '싸움 투(鬪)'가 결합된 단어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결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정의된다. 첫째는 승패를 결정하기 위하여 싸움을 벌이는 것이며, 둘째는 원한이나 모욕 따위를 풀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과 형식 아래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결투는 특히 서양에서 두 당사자의 상호 동의하에 입회자(second)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이는 격식 있는 싸움을 가리켰다. 그 기원은 중세의 결투 재판(trial by combat)이나 기독교화 이전 바이킹 사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의 가톨릭교회는 중세부터 결투를 야만적인 풍습이자 대죄로 보아 금지해왔으며, 1215년 라테라노 공의회에서는 결투 참가자와 협조자를 파문으로 단죄하기도 하였다.
결투는 주로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상대방의 인신공격이나 모욕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결투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8~19세기에는 주로 권총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냉병기보다 총이 다루기 쉬워 수련에 따른 실력차가 적어 공정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검을 사용하는 결투도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다.
결투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았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여길 때 장갑(건틀릿)으로 상대의 얼굴을 치거나 장갑을 벗어 던지는 것으로 결투를 신청하였다. 이후 양측이 입회인을 선정하고, 결투의 시간·장소·무기를 합의하였다. 결투는 주로 새벽에 이루어졌으며, 입회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권총 결투의 경우 서로 등을 돌린 상태에서 입회인의 신호에 따라 발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역사적으로 많은 유명 인사들이 결투에 연루되었다. 러시아의 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 프랑스의 수학자 에바리스트 갈루아, 러시아 작가 미하일 레르몬토프 등이 결투로 목숨을 잃었다.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현직 부통령 에런 버와의 결투에서 사망하였다. 에이브러햄 링컨도 변호사 시절 결투를 할 뻔했으나 입회인들의 중재로 무산되었다.
19세기 중반 이후 결투는 점차 쇠퇴하였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19세기 중반을 전후로 결투가 거의 사라졌으며, 각국에서 결투를 법적으로 금지하기 시작하였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살상을 목적으로 한 결투는 거의 사라졌으나, 스포츠 경기나 경쟁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결투'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일본에는 1889년 제정된 '결투죄에 관한 건'이라는 법률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1953년 현행 형법 시행과 함께 결투 관련 법률이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