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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결근(缺勤)은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정당한 사유나 사전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는 한국어 명사다. 한자어로, '결(缺)'은 '빠지다·결하다', '근(勤)'은 '부지런히 일하다·근무하다'의 뜻을 지닌다. 따라서 결근은 글자 그대로 '근무를 빠뜨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근무해야 할 날에 출근하지 않고 빠짐"으로 정의된다.

결근은 일상적인 어휘이자 근로·노동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으로, 백과사전 정보가 충분히 존재하는 항목이다.

우선, 결근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 '무단결근'과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결근'으로 구분된다. 무단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정당한 사유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근로계약상 근로 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반면 질병이나 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사전 통보나 승인을 받은 경우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적 측면에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는 '결근'의 개념에 관해 별도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 다만 행정해석과 통상적인 법리 해석에 따르면,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의미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해석). 따라서 결근의 판정 기준일은 휴일이나 휴가, 교대근무자의 비번일(非番日)을 제외한 실질적인 근무일인지, 아니면 일력(日曆)상의 날수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무단결근의 법적 효과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나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아니므로, 근로자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만 해고의 정당성은 결근의 기간, 횟수, 경위,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 근로자에게 소명 및 출근 요구 기회가 주어졌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또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나 사전 승인 없이 근로 제공 의무를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장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결근의 어원은 한자 '缺勤'에서 비롯되었으며, 같은 한자어 계열의 개념으로는 '지각'(遲刻, 늦게 출근함), '조퇴'(早退, 정시보다 일찍 퇴근함), '결강'(缺講, 강의에 빠짐) 등이 있다. 일본어에서도 동일한 한자 구성의 '欠勤(けっきん)'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결근'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처럼 고유한 언어적 기원과 사용 맥락이 명확히 확인되는 실재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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