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범(結果犯)은 형법상 범죄의 분류 중 하나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으로서 단순한 행위 외에 일정한 결과의 발생까지 요구하는 범죄를 말한다. 실질범(實質犯)이라고도 한다.
결과범은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거동범(擧動犯, 형식범)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결과범의 경우, 구성요건적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범죄가 기수(旣遂)에 이른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사망의 결과가 필요한 살인죄, 상해의 결과가 필요한 상해죄, 재물의 편취(점유 이전)가 필요한 절도죄, 재물의 손괴가 필요한 손괴죄, 재물의 강취가 필요한 강도죄 등이 있다. 대한민국 형법전에 규정된 대부분의 범죄가 결과범에 해당한다.
결과범의 특수한 형태로는 결과적 가중범(結果的加重犯)이 있다. 이는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이론에서 결과범은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이론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결과 발생과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법리적 논의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