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겁탈’은 한국어에서 주로 성폭력·성범죄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로, 폭력이나 위협에 의해 상대방의 신체적·성적 자율성을 침해하고 강제로 성적 행위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률적 맥락에서는 ‘강제추행·강제성관계·유사강간’ 등과 동등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용례
- 방송·영화·드라마 등에서 ‘격탈당한다’는 표현이 사용되며, 이는 피해자가 강제로 성적 행위를 당함을 뜻한다. 예를 들어, 2015년 SBS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에서 아역 배우 박시은이 ‘겁탈당하는’ 장면이 논란이 된 바 있다.
- 뉴스 보도에서도 ‘겁탈’이라는 단어가 성폭력 사건을 지칭하는 데 쓰였다. (예: 뉴스1, “‘하녀들’ 정유미… 물고문에 겁탈 위협까지”)
법적·사회적 의미
‘겁탈’은 단순히 물리적 폭력에 의한 강제 행위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식된다. 한국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강제추행·강제성관계·유사강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겁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법조문에서 직접 사용되지는 않지만, 동일한 행위를 일상 언어로 서술할 때 종종 등장한다.
어원·어휘적 배경
‘겁탈’은 한자어 ‘掠(겁)’과 ‘夺(탈)’이 결합된 형태로 추정된다. ‘掠’은 ‘빼앗다, 급히 빼다’라는 의미를, ‘夺’은 ‘강제로 빼앗다’를 뜻한다. 따라서 ‘겁탈’은 ‘강제로 빼앗음’, 즉 ‘폭력에 의해 강제로 성적 행위를 강요함’을 의미하게 된다. 다만, 정확한 어원 및 역사적 사용 연대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기록은 현재 확인되지 않아, 상세한 어원 연구는 제한적이다.
관련 용어
- 강제추행 – 폭력·협박 등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 강제성관계 – 폭력·협박 등을 사용해 성관계를 강제로 요구·시행하는 행위.
- 유사강간 – 성관계에 이르는 행위는 아니지만, 성적 목적을 가진 폭력·협박 등을 포함하는 성범죄.
참고
- 부산일보, “‘육룡이 나르샤’ 어린 연희 박시은 겁탈 장면 논란” (2015년 10월 14일).
- 뉴스1, “‘하녀들’ 정유미 하루 아침에 노비 전락, 물고문에 겁탈 위협까지” (보도일자 미상).
※ 본 항목은 공개된 언론 보도와 일반적인 언어 사용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겁탈’이라는 용어에 대한 공식적인 법령 정의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