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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

검인(檢印) 이란 서류나 물건을 검토하거나 확인하였다는 표시로 도장을 찍는 일, 또는 그 도장을 가리킨다. 한자어 '검(檢, 검사하다)'과 '인(印, 도장)'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크게 법률(부동산) 분야, 출판 분야, 일반 행정 분야에서 사용된다.

1. 법률 분야 - 부동산 검인

부동산 거래에서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해당 계약서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근거하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허위·부실 등기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1990년대부터 시행되었다.

검인 대상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매매·증여·교환 등)이며, 계약서에는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 연월일, 대금 및 지급일자, 부동산중개업자, 계약의 조건·기한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검인은 계약 내용의 실질적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가 아니라 형식적 확인 절차에 해당하며, 검인 이후 계약서 사본 1통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되어 과세 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마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간주)된다. 따라서 매매 거래의 경우 별도의 검인 절차 없이 거래신고필증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증여·교환 등 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의 경우 여전히 검인 절차가 필요하다.

2. 출판 분야 - 저자 검인

출판업계에서 검인은 지은이(저자)가 자신이 저술한 책의 발행 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권장(版權張)에 도장을 찍는 일, 또는 그 도장을 의미한다. 이 도장의 수에 따라 저자의 인세(印稅)가 계산되는 기준이 된다. '저자검인생략'이라는 표기는 이 절차를 생략한다는 뜻이다.

3. 일반 및 행정 분야

일상적으로는 문서나 물품에 대해 검토·확인을 마쳤음을 표시하기 위해 날인하는 도장 또는 그 행위를 통칭한다.

4. 동음이의어

한편 같은 발음의 '검인(鈐印)'은 관청에서 사용하는 도장을 찍는 일을 뜻하며, '검인(芡仁)'은 가시연밥의 알맹이를 의미하는 한약재 명칭이나 이는 표준어 '감인'이 올바른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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