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소(檢疫所)는 전염병이 국내외로 유입·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 항만, 철도역 및 국경 등에 설치된 국가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검역소에서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 항공기·선박 등의 운송 수단, 화물 및 동식물에 대하여 세균 검사, 소독, 역학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 시 감염 의심자를 격리하는 조치를 취한다.
어원 및 유래
"검역소"는 한자어 檢(검사할 검)과 疫(염병 역), 所(장소 소)의 합성어로, 문자 그대로 '전염병을 검사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영어 'quarantine'은 이탈리아어 'quaranta'(40)에서 유래하였는데, 14세기 흑사병 유행 당시 베네치아에서 전염병이 의심되는 선박을 항구 밖에서 40일간 격리시킨 관행에서 비롯되었다.
기능 및 업무
검역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사람 검역: 입국자에 대한 발열 검사, 건강 상태 질의서 확인, 검역 감염병 의심자 격리 및 조치
- 운송 수단 검역: 항공기, 선박, 철도 등에 대한 위생 검사 및 소독
- 화물 검역: 수출입 화물 중 전염병 매개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한 검사
- 동식물 검역: 가축 및 식물에 대한 병해충 검역(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등에서 수행)
운영 체계
대한민국의 경우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검역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에 13개의 검역소와 11개의 검역지소가 설치되어 있다. 법적 근거는 「검역법」(제29조의7 등)에 두고 있으며, 검역소는 감시 및 격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감지기 등)를 갖추어야 한다.
역사적 배경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유행하면서 원시적인 형태의 검역이 존재해 왔다. 중세기 유럽에서 흑사병이 약 4000만~6000만 명의 희생자를 낸 이후 15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인 검역 제도가 도입되었다. 한국에서는 1954년 「전염병예방법」과 「검역법」이 공포되면서 과학적인 검역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1950년대 이후부터 검역 활동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시작하였다.
종류
검역은 대상과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국내 검역: 국내 지역 간 전염병 확산 방지
- 국제 검역: 국경을 통한 전염병 유입 및 유출 방지
- 가축 및 동물 검역: 가축 전염병 차단
- 식물 검역: 식물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