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에 대하여 그 사인(死因)과 상황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후 조사를 통해 죽음의 원인이 범죄에 기인한 것인지, 혹은 사고사, 자살, 자연사인지 등을 의학적·법학적 관점에서 판별하는 역할을 한다.
1. 주요 업무 및 역할 검시관의 핵심 업무는 사망 현장에서 사체를 관찰하고, 사망 시간 추정 및 외표 검사(겉모양 조사)를 통해 사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사체의 상태, 현장의 증거, 유족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사망의 경위를 파악한다. 만약 외표 검사만으로 사인을 밝힐 수 없거나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의학 전문의에게 부검을 의뢰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도 한다.
2. 대한민국의 제도 대한민국 법률상 '검시'는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22조), 실무적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 검시조사관: 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등 의료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채용되어 현장에서 전문적인 검시 업무를 수행한다.
- 법의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으로, 의사 면허를 가진 법의학 전문의가 부검을 통해 정밀한 사인을 분석한다.
3. 국가별 차이 검시관 제도는 국가별 사법 체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 검시관(Coroner) 제도: 영국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반드시 의사가 아니더라도 법률가나 행정가가 선출 또는 임명되어 사인을 확정하는 사법적 권한을 갖는 경우가 있다.
- 의학검시관(Medical Examiner) 제도: 미국의 상당수 주와 북미 지역에서 시행하며, 법의학 지식을 갖춘 전문의가 사인을 조사하고 법적 결정을 내리는 체계이다.
4. 의의 검시관의 활동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범죄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형사 사법적 기능뿐만 아니라, 공중보건 차원에서 감염병이나 안전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여 예방 대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