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建物番號)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도로에 접한 건물에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법 전면 시행에 따라 기존의 지번(地番) 주소 체계를 보완·대체하는 도로명주소의 필수 구성 요소로 제도화되었다.
부여 기준 및 방식 건물번호는 도로의 기점(起點)에서부터 말점(末點) 방향으로 홀수와 짝수를 구분하여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좌측에는 홀수(1, 3, 5…), 우측에는 짝수(2, 4, 6…)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건물의 주 출입구가 접한 도로명을 기준으로 한다. 도로 구간에 따라 번호 간격을 일정하게 두어(예: 10m 또는 20m 간격) 향후 신축 건물의 번호 부여 여지를 확보한다.
표기 방법 도로명주소 표기 시 '도로명 + 건물번호' 순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세종로 1번지'와 같은 구주소 표기와 달리 '세종대로 110'과 같이 표기한다. 건물번호 뒤에는 필요에 따라 상세주소(동·층·호)를 병기할 수 있다.
행정적 기능 건물번호는 우편물 배달, 소방·구급 등 긴급 출동, 택배 배송, 내비게이션 길찾기 등 위치 기반 서비스의 기초 인프라 역할을 한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을 통해 통합 관리되며, 건물 신축·멸실·용도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부여·변경·말소한다.
관련 법령
- 도로명주소법 (법률 제18982호 등)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